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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와 이 때 고려할 점
    나의 인생/산업기능요원(2019 - 2022) 2020. 5. 8. 19:38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육군훈련소에 가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산업기능요원이다보니 막사에 같이 있던 친구들도 모두 산업기능요원이었는데요. 그 친구들 중 일부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다루는 블로그는 아주 많으므로 간단히 요약하면, "청년, 노년층, 장애우, 경단녀가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2018년 기준으로) 5년동안, 90%만큼 감면받는 제도" 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링크에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감면 받는지도 간단히 알아볼까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 기준으로 한달 소득세가 84850원이 나오네요. 단순 계산으로 90%만큼 감면받는다고 하면 84850 * 12 * 0.9 = 916380원이나 절약할 수 있네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여 300만원 기준 소득세 

    91만원? 오우 대박. 무조건 해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된다구요? 네. 취업 당시 연령이 29세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 링크 에서 된다고 하니 확실하군요.

     

    그럼 이제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바로 신청 하면 될까요? 흠... 아직은 약간 고려해야 할 상황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제도는 한번 신청하면 중간에 휴직, 퇴직을 해도 감면받는 기간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예시가 맨 위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에 있네요.

     

    참고자료(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Q&A).pdf의 11번 항목

    따라서 학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을 마친 이후에 다시 학업을 수행할 예정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으므로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경우, 제도를 바로 이용하지 않고 학업을 완전히 마치고 나서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해당 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업을 마치고 나서 대기업에 입사할 확신이 있다면 그냥 제도를 바로 신청하는 게 이득이겠죠?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일지 생각해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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